이용방법
이용대상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문의 : 전화 061-287-8341,5,6,7
- 등록접수 : 팩스 061-287-8342,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만 65세 이상자는 추가서류 발생하오니 상담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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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 장애 ○ △ 시각 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신체적 장애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한다.
-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다.
-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읍·면·동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제출
- -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출(읍ㆍ면ㆍ동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