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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이용대상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문의 : 전화 061-287-8341,5,6,7
  • 등록접수 : 팩스 061-287-8342,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만 65세 이상자는 추가서류 발생하오니 상담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신체적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한다.
  • -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다.
  •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읍·면·동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제출
  • -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출(읍ㆍ면ㆍ동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