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사항
이용제한 세부내용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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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반사항에 대한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한조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징구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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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 당일 이용제한
②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 10일 이용제한
③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 : 1개월 이용제한
④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 1개월 이용제한
⑤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 1개월 이용제한
⑥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 : 1개월 이용제한
⑦ 당초목적 이외에 다른 용무 등으로 도착지 변경을 요구한 자 : 2개월 이용제한
⑧ 상담원, 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희롱을 한 자 : 2개월 이용제한
⑨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자(방뇨, 오물투기 등) : 2개월 이용제한
⑩ 센터에 무단 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 : 2개월 이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