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사항
이용제한 세부내용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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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